[붙임2]
강의계획서 2023학년도 제2학기 |
|||
교과목명 |
연구윤리 |
개설학과 |
공통학과 |
학수번호 및 분반 |
G90003- 01 |
학점 |
0학점(P/F) |
교수명 |
최경석, 김은애, 오구택, 최양규, 전채은, 이순호 |
연락처 |
1. 교과목표
연구진실성, 논문작성법, 연구대상자와 실험동물 보호, 연구에 대한 심의, 연구 자료의 관리,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등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익히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올바른 연구자로서 지녀야 할 전문직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
2. 학습대상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예정인 대학원생(일반·전문·특수대학원생 모두 해당)
∙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한 이화여자대학교 소속의 모든 연구자
※ 2014학년도 대학원 신입생부터 연구윤리 교육 이수 필수임(관련 규정: 대학원 학칙 제31조)
3. 수강 관련 유의사항
∙ 정규등록학기(1학기:3월- 6월 중순, 2학기: 9월- 12월 중순) 중 수강이 원칙
※ 휴학한 학기에 수강시에도 이수증 출력 가능(학업성적부 반영은 불가)
※ 방학 중 수강한 학생도 직후 학기에 정규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학업성적부 반영
∙ 2014학년도 대학원 신입생부터는 수료 이전에 이수 완료해야 함
∙ 신입생의 경우 학번 부여 이후 수강신청 가능
4. 커리큘럼
★ 반드시 필수과목 두 강좌 (논문작성과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예방, 연구윤리핵심가이드)를
모두 이수하여야 연구윤리 교육 이수로 인정(각각의 영문강의도 동일하게 인정)
• 온라인강의로 수강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강의시청 및 시험 응시 가능
구분 |
강좌명 |
비고 |
필수과목 |
논문작성과 연구윤리:연구부정행위 예방(국문) (Preventing Reserch Misconduct)(영문) |
• 선택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필수과목만 수강하여도 연구윤리 교육 이수로 인정 (단, 필수과목 2개 모두 수강해야 인정) • 그 외 선택과목은 본인의 연구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아래 8. 선택강의 수강 시 참고사항 참조 |
연구윤리핵심가이드(국문) (Essential Guide to Research Ethics)(영문) |
||
선택과목 |
연구노트 |
|
인간대상연구와 연구대상자 보호 |
||
인체유래물연구 |
||
생명윤리위원회(IRB)와 연구에 대한 심의 |
||
동물실험과 실험대상동물 보호 |
||
시체이용연구윤리 준수와 기증자·유족 존중 |
||
인간대상연구 실제 사례와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
※ [필수과목] 두 강좌의 영문강좌는 국문강좌와 같은 내용으로, 동일하게 수강인정
5. 수강신청절차 및 수강일정
일정 |
내용 |
담당 |
2023. 7. 30.(일)~ 12. 20.(수) |
∙수강신청: 사이버캠퍼스 홈페이지 ※아래 신청방법 참조 |
대학원생 |
∙수강승인(1- 2일 소요) |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
|
∙수강승인 후 온라인으로 수강 ∙사이버캠퍼스→ 비교과 과정 →‘수료확인‘에서 수료증 출력 가능(1- 3일 소요) |
대학원생 |
|
성적확정기간 이후(12월) |
∙학업성적부 반영 |
교무처 학적팀/ 각 전문·특수대학원행정실 |
※수강신청방법
사이버캠퍼스 홈페이지(http://cyber.ewha.ac.kr)에서 유레카 로그인
→ 비교과 과정→ 수강신청 탭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클릭
→ 수강대기→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에서 수강승인(1- 2일 소요)
6. 성적평가방법 및 과목별 기준
■ <논문작성과 연구윤리:연구부정행위 예방=Preventing Research Misconduct>, <연구윤리핵심가이드=Essential Guide to Research Ethics>, <생명윤리위원회(IRB)와 연구에 대한 심의>, <인간대상연구와 연구대상자 보호>, <인체유래물연구>, <인간대상연구 실제 사례와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시체이용연구윤리 준수와 기증자·유족 존중>, <동물실험과 실험대상 동물보호>
- 강의시청 완료하면, 온라인 시험(퀴즈) 응시 가능
- 온라인 시험(퀴즈) 성적이 90점 이상인 경우 합격
-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학기 내에 재시청, 재시험 가능
■ <연구노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차세대 통합 학습플랫폼인 알파캠퍼스 (https://alpha- campus.kr/) (*크롬 브라우저 사용必)에서 제공하는 '연구노트'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파일(jpg, pdf 등) 형식으로 이화여대 사이버캠퍼스 비교과과정 연구노트 과제함에 업로드
- 과제제출기한: 2023. 12. 20.(수)
7. 강의내용
구분 |
강의명 |
교수명 |
강의시간 |
주요 내용 |
필수 과목 |
논문작성과 연구윤리 : 연구부정행위 예방(국문) (Preventing Reserch Misconduct)(영문) |
최경석 |
총78분 |
•연구윤리의 개념 •논문작성법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연구윤리핵심가이드(국문) (Essential Guide to ResearchEthics)(영문) |
김은애 |
총59분 |
•연구윤리의 개념과 최근 동향 등 •연구진실성 확보와 연구부정행위 금지 •인간대상연구윤리 준수와 연구대상자 보호 •동물실험윤리 준수와 실험동물 보호 •생물체이용연구윤리 준수와 생물안전 확보 •이해충돌의 예방과 관리 •학문교류윤리의 준수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
|
선택 과목 |
생명윤리위원회(IRB)와 연구에 대한 심의 |
김은애 |
총72분 |
•연구대상자 보호 관련 국내외 현황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소개 •국내법의 규제 대상 연구 범주 •생명윤리위원회 관련 주요 내용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절차 |
인간대상연구와 연구대상자 보호 |
김은애 |
총82분 |
•인간대상연구와 연구대상자 보호의 정의 •연구의 기본 원칙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방법 •연구의 위험 및 동의 관련 내용 |
|
인체유래물연구 |
최경석 |
총39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 주요 내용: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의 이차적 사용과 동의 획득 •연구자와 기증자에게 필요한 인체유래물 관련 윤리의식 •연구수행 순서에 따른 인체유래물 관련 주요사항 |
|
인간대상연구 실제 사례와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
유수정 |
총 70분 |
•연구기간 관련 사례와 대응 •동의 획득 방법 변경 관련 사례와 대응 •동의 획득 담당자 관련 사례와 대응 •보상금 관련 사례와 대응 •연구대상자 수 관련 사례와 대응 •데이터 제공 관련 사례와 대응 •승인유효기간 관련 사례와 대응 |
|
시체이용연구윤리 준수와 기증자·유족 존중 |
김은애 |
총 45분 |
•시체이용연구의 개념과 시체의 범위 •유족 동의 획득의 기준과 방법 •시체제공기관으로부터의 제공 절차 •시체이용연구 관련 준수사항 |
|
동물실험과 실험대상동물 보호 |
오구택 최양규 전채은 이순호 |
총120분 |
•이화여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 관련 법·제도 •동물실험윤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절차 및 계획서 작성법 |
8. 선택과목 수강 시 참고사항
∙필수과목 외에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수강하여야 함
1) 연구 관련 주요 법률의 변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설문조사, 인터뷰, 행동관찰 등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로부터의 동의 획득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됨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소변이나 혈액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의 동의 획득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됨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체의 일부나 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이용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기증자나 유족으로부터의 동의 획득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됨
- 대학원 개설 강좌 ‘연구윤리’ 중 각각의 연구에 적절한 강의를 수강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IRB 심의 신청 시 요구되는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2) 연구자 수강 가이드라인
구분 |
연구 분야 |
수강해야 할 강의 |
1 |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설문조사, 인터뷰, 행동관찰과 같이 연구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한 연구 •운동, 식품 섭취나 식이조절과 같이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등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한 연구 |
•생명윤리위원회(IRB)와 연구에 대한 심의 •인간대상연구와 연구대상자 보호 |
2 |
<인체유래물연구>의 경우 •소변이나 혈액 등 인체유래물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연구 |
•생명윤리위원회(IRB)와 연구에 대한 심의 •인체유래물연구 |
3 |
•동물 대상 연구 |
•동물실험과 실험대상동물 보호 •연구노트 |
4 |
•시체의 일부나 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이용하는 연구 |
•생명윤리위원회(IRB)와 연구에 대한 심의 •시체이용연구윤리 준수와 기증자·유족 존중 |
※ 기타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관련 상세한 내용은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irb@ewha.ac.kr 02)3277- 7154로 문의 및 연구윤리센터 홈페이지 (http://my.ewha.ac.kr/ethics/)에서 해당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