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개발협력 부전공 신청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개발협력 부전공 신청 안내
1. 내용
본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사회학과, 여성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석사학위과정생, 박사학위과정생 및 통합과정생은 소속 대학 및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개발협력전공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개발협력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음.
| 대학원 학칙 제 24조(부전공) |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소속 학부 또는 학과 이외의 전공교과목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②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제21조 제2항의 학점 외에 부전공 이수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수료를 인정한다. (신설 2017.8.16.) ③ 부전공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2. 신청자격
가. 신청 가능 학과: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사회학과, 여성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교육학과
나. 신청 대상
1) 석․박사학위과정생 및 통합과정생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
※ 소속 학과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2) 학위 이수요건 중 9학점(보충과목으로 취득한 학점 제외) 이상 취득하고. 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 성적이 3.0 이상
3) 국제대학원 개발협력전공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영어기준 충족
TOEFL(iBT) | IELTS | New TEPS | TOEIC |
80 | 6.5 | 266 | 705 |
3. 개발협력 부전공 이수요건
가. 부전공 이수학점: 12학점(부전공 학점 9학점 + 부전공 인정 학점 3학점) 이수
구분 | 학수번호 | 학점 | 과목명 | 개설학과 |
부전공 필수과목 | IS410 | 3 | Development Cooperation: Theory and Practice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개발협력 전공 |
부전공 선택과목 | IS*** | 6 | 국제학과 개발협력 전공 개설 전공선택 교과목[붙임 파일1. 별표1 참고] 최소 6학점 이수 | |
부전공 인정과목 | G**** | 3 | 소속학과별 개발협력 부전공 인정 교과목[붙임 파일1. 별표2 참고] 3학점 필수 이수 (소속학과에서 부전공 인정과목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 | 소속 학과 |
계 | 12 |
4. 부전공 신청 및 결과 확인
가. 2026학년도 1학기 신청기간: 4월 13일(월) ~ 4월 16일(목)
나. 신청서류: 개발협력 부전공 이수신청서(붙임2 파일), 성적증명서 및 유효한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각 1부
다. 신청절차
1) 본인 소속 학과의 부전공 이수 허용 여부 확인
2) 부전공 이수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소속 대학 승인 날인→ 국제교육관 1102호 제출
라. 2026-1학기 부전공 승인 결과 통보: 2026. 5. 14.(목), 개별통보
5. 개발협력 부전공 취소방법
가. 2026학년도 1학기 신청기간: 2026년 4월 13일(월) ~ 4월 16일(목)
나. 신청서류: 개발협력 부전공취소신청서(붙임2 파일)
다. 신청절차: 개발협력 부전공취소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소속 대학 승인 날인 → 국제대학원 행정실(국제교육관 1102호) 제출
6.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개발협력 개설 전공선택 과목을 이수해야 부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1)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세부전공 (국제통상, 국제경영, 개발협력, 국제관계) 중 개발협력 전공 개설 전공선택 교과목 확인
2) 개발협력: 교과과정표 및 수강신청 안내에 Development Cooperation 또는 DC로 표기
나. 개발협력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졸업 시 학위기에 부전공이 명기됨.
다. 부전공 인정과목(3학점에 한함)은 전공 이수학점과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됨.
라. 부전공 신청자는 본인전공 및 부전공 학점을 모두 이수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