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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Internship Postings

[Job posting]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공고

  • 작성일 : 2023-07-11
  • 조회수 : 493
  • 작성자 : GSIS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50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다자통상법무국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7.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근무지)

기간제 근로자

(사무보조원)

3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다자통상법무국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과, 통상분쟁대응과 (세종시)



과별

주요

업무

모집 인원

통상법무기획과

(1명)

○ 주요국의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정책·법령 검토 및 자료 분석

○ 외국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정책과 WTO, FTA 등 통상규범간의 관계 연구

세계무역기구과

(1명)

○ 해외주요정책 (환경, 농업, 보조금 등) 리서치 및 기타 WTO 협정 연구

통상분쟁대응과

(1명)

○ 통상분쟁 현안 관련 법률검토 및 자료 분석

○ 기타 WTO 분쟁 모니터링 및 WTO협정 연구



필 요 자 격 요 건

통상법무기획과

○ 관련분야(법학 또는 국제통상) 재(휴)학 또는 졸업자

세계무역기구과

○ 대학교 재(휴)학 또는 졸업자

통상분쟁대응과

○ 관련분야(법학) 재(휴)학 또는 졸업자



우 대 요 건

통상법무기획과

○ 외국어(영어) 능력 우수자

○ 통상법 관련 논문·경연대회 입상 경력자  

세계무역기구과

통상분쟁대응과

○ 외국어(영어) 능력 우수자

○ 국제통상법·국제경제법 관련 과목 수강자

○ 국제통상법·국제경제법 관련 논문 공모전ㆍ모의재판대회 등 입상 경력자  






※ 하나의 과(분야)에만 지원 가능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ㅇ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채용기간 : ’23.8.1. ~ ’23.8.25. (약 4주)(예정)


 * 임용시기는 ’23.8월 예정이나,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보수/근로시간 : 월 2,010,580원(세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ㅇ 근무지 :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 단, 업무필요성에 따라 근무지외(서울) 출장 가능


가. 공통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통상법무기획과) 관련분야(법학 또는 국제통상) 재학·휴학 또는 졸업자


 ㅇ (세계무역기구과) 대학교 재학·휴학 또는 졸업자


 ㅇ (통상분쟁대응과) 관련분야(법학) 재학·휴학 또는 졸업자


나. 우대요건 : 서류전형시 반영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통상법무기획과 우대요건


 - 외국어(영어) 능력 우수자


 - 통상법 관련 논문·경연대회 입상 경력자 


 ㅇ 세계무역기구과, 통상분쟁대응과 우대요건


 - 외국어(영어) 능력 우수자


 - 국제통상법·국제경제법 관련 과목 수강자


 - 국제통상법·국제경제법 관련 논문 공모전ㆍ모의재판대회 등 입상 경력자



 ㅇ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의 충족여부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7.12.(수), 나라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개별 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ㅇ 2차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그중 최우수자 1명을 선발


 * 최종 합격자 발표 : ‘23.7.17.(월), 나라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개별 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공고일 ~ 2023.7.10.(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ㅇ 접수처 : 이메일 송부


 - 통상법무기획과(lyong907@korea.kr), 세계무역기구과(kimhyuna21@korea.kr), 통상분쟁대응과(smile4987@korea.kr) 

 * 원서접수 후 확인 전화 또는 메일 회신 예정, 공고 마감 전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채용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서류전형 합격자는 추후 면접심사 시 원본 제출 요망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전 응시번호 개별 통보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심사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3.7.3.(월)~

‘23.7.10.(월)

’23.7.3.(월)~

‘23.7.10.(월)

’23.7.11.(화)

[‘23.7.12.(수)]

‘23.7.14.(금)(예정)

‘23.7.17.(월)(예정)



 *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개별 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 내부 사정 등에 의해 상기 일정이 일부 변경될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공지(일정 변경시 홈페이지, 나라일터 및 개별 통보)


 ㅇ 이력서(응시원서) (서식 제1호) 1부


 ㅇ 자기소개서(서식 제2호)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


 ㅇ 기본증명서(상세) 1부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기재되도록 발급


 ㅇ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1부


 ㅇ 성적표 또는 이수확인증(해당자에 한함) (국제통상법·국제경제법 과목 이수 확인용) 1부


 ㅇ 수상실적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외국어성적) 1부

  *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관련 학력 및 경력 등이 불인정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제3호)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4호) 1부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합격‧임용을 취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음


 ㅇ 업무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음


 ㅇ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8, 이창룡 주무관), 세계무역기구과(☏044-203-5927, 김현아 주무관), 통상분쟁대응과(☏044-203-5957, 서주형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