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posting]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50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다자통상법무국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7.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부서 (근무지) | ||
기간제 근로자 (사무보조원) | 3명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다자통상법무국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과, 통상분쟁대응과 (세종시) | ||
과별 주요 업무 및 모집 인원 | 통상법무기획과 (1명) | ○ 주요국의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정책·법령 검토 및 자료 분석 ○ 외국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정책과 WTO, FTA 등 통상규범간의 관계 연구 | ||
세계무역기구과 (1명) | ○ 해외주요정책 (환경, 농업, 보조금 등) 리서치 및 기타 WTO 협정 연구 | |||
통상분쟁대응과 (1명) | ○ 통상분쟁 현안 관련 법률검토 및 자료 분석 ○ 기타 WTO 분쟁 모니터링 및 WTO협정 연구 | |||
필 요 자 격 요 건 | 통상법무기획과 | ○ 관련분야(법학 또는 국제통상) 재(휴)학 또는 졸업자 | ||
세계무역기구과 | ○ 대학교 재(휴)학 또는 졸업자 | |||
통상분쟁대응과 | ○ 관련분야(법학) 재(휴)학 또는 졸업자 | |||
우 대 요 건 | 통상법무기획과 | ○ 외국어(영어) 능력 우수자 ○ 통상법 관련 논문·경연대회 입상 경력자 | ||
세계무역기구과 통상분쟁대응과 | ○ 외국어(영어) 능력 우수자 ○ 국제통상법·국제경제법 관련 과목 수강자 ○ 국제통상법·국제경제법 관련 논문 공모전ㆍ모의재판대회 등 입상 경력자 |
※ 하나의 과(분야)에만 지원 가능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ㅇ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채용기간 : ’23.8.1. ~ ’23.8.25. (약 4주)(예정)
* 임용시기는 ’23.8월 예정이나,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보수/근로시간 : 월 2,010,580원(세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ㅇ 근무지 :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 단, 업무필요성에 따라 근무지외(서울) 출장 가능
가. 공통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통상법무기획과) 관련분야(법학 또는 국제통상) 재학·휴학 또는 졸업자
ㅇ (세계무역기구과) 대학교 재학·휴학 또는 졸업자
ㅇ (통상분쟁대응과) 관련분야(법학) 재학·휴학 또는 졸업자
나. 우대요건 : 서류전형시 반영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통상법무기획과 우대요건
- 외국어(영어) 능력 우수자
- 통상법 관련 논문·경연대회 입상 경력자
ㅇ 세계무역기구과, 통상분쟁대응과 우대요건
- 외국어(영어) 능력 우수자
- 국제통상법·국제경제법 관련 과목 수강자
- 국제통상법·국제경제법 관련 논문 공모전ㆍ모의재판대회 등 입상 경력자
ㅇ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의 충족여부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7.12.(수), 나라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개별 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ㅇ 2차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그중 최우수자 1명을 선발
* 최종 합격자 발표 : ‘23.7.17.(월), 나라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개별 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공고일 ~ 2023.7.10.(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ㅇ 접수처 : 이메일 송부
- 통상법무기획과(lyong907@korea.kr), 세계무역기구과(kimhyuna21@korea.kr), 통상분쟁대응과(smile4987@korea.kr)
* 원서접수 후 확인 전화 또는 메일 회신 예정, 공고 마감 전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채용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서류전형 합격자는 추후 면접심사 시 원본 제출 요망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전 응시번호 개별 통보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심사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3.7.3.(월)~ ‘23.7.10.(월) | ’23.7.3.(월)~ ‘23.7.10.(월) | ’23.7.11.(화) [‘23.7.12.(수)] | ‘23.7.14.(금)(예정) | ‘23.7.17.(월)(예정) |
*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개별 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 내부 사정 등에 의해 상기 일정이 일부 변경될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공지(일정 변경시 홈페이지, 나라일터 및 개별 통보)
ㅇ 이력서(응시원서) (서식 제1호) 1부
ㅇ 자기소개서(서식 제2호)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
ㅇ 기본증명서(상세) 1부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기재되도록 발급
ㅇ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1부
ㅇ 성적표 또는 이수확인증(해당자에 한함) (국제통상법·국제경제법 과목 이수 확인용) 1부
ㅇ 수상실적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외국어성적) 1부
*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관련 학력 및 경력 등이 불인정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제3호)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4호) 1부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합격‧임용을 취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음
ㅇ 업무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음
ㅇ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8, 이창룡 주무관), 세계무역기구과(☏044-203-5927, 김현아 주무관), 통상분쟁대응과(☏044-203-5957, 서주형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