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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IS] 2018-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2-01
  • 조회수 : 887
  • 작성자 : GSIS

2018-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1. 주요일정 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서류제출(학생→ 대출승인(장학재단)

→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학생)

대출 신청

 신청기간 : 2018.01.03( 2018.04.25.() (시간 : 09:0024:00)

신청 마지막날은 14:00까지

등록금 추가대출(타대학입학신청기간: 1.3.~3.30.(9:00~24:00)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 4(소득분위산정 소요기간이전까지 신청 완료 필수

 대학원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완료 필수

 예시학부 재학생의 경우 본교 재학생 등록금 납부시작일의 4주까지

신청 완료하여야 .

본교 신입생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별도 확인 요망.

 (학부가구원 동의 필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소득분위 산정을 위하여 가구원 동의 필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공인인증서 필요

 (학부취업 상환(든든전환대출 신청기간 : 2018.01.03.()~2018.05.04.()

(시간 : 09:0024:00)

 신청 마지막 날은 18:00까지

등록금 납부 마감일까지 소득분위 산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일반학자금 대출후,

든든학자금 전환대출 신청기간에 전환신청 가능(자격요건 충족시)

학부생만 가능

서류 제출

 신청완료 다음 영업일에 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필수서류완료 표시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신청완료 1~2 확인가능(공휴일 제외)

 학자금신청서  제출서류 안내 참조하여 해당 서류 모두 구비하여 제출

 

 제출방법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업로드(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 다운 실행)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소득분위 심사가 들어가므로 반드시 등록금 납부 4주전까지 제출 필수

대출 승인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대출승인 여부확인 : ‘등록금고지서 출력일 + 1’ 이후 확인 가능

대출 실행

 등록금 납부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실행

- 2018.01.03( 2018.04.25() (시간 : 09:0017:00, 신입생은 09:00~16:00.)

등록금 추가대출(타대학입학실행기간: 1.3.~3.30.(9:00~17:00)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 실행하여야 .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별도 확인 요망)

사전 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학학자금지원 신청자)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 실행하여야 .

 등록금은 대학 계좌로생활비는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

 반드시 대출실행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학부)든든(취업 상환전환대출 실행기간 : 2018.01.03.()~2018.05.10.()

(시간 : 09:0017:00)

 대출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지급신청(대출실행)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유의사항]

 복학생의 경우복학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대출신청은 반드시 재학생 신청기간까지

완료해야 .

      재학생의 경우일단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는 대출을 받을 없음(특별추천 가능).

      휴학 예정자자퇴 예정자 등은 대출을 받을 없음.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일괄 취소(별도 대출취소 절차 필요없음)

 

2.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자격요건 대출조건

구분

 

취업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학점은행제 교육기관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연령

 

 35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45세까지)

 55 이하

( 55 이전 입학자는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수),성적 70/100(C학점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C학점이상시 대출 가능)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수),성적 70/100(C학점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C학점이상시 대출 가능)

소득

기준

 

소득 8분위(구간이내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구간제한없음

소득분위(구간제한없음

 

신용

요건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 2.20%)

고정금리( 2.20%)

 

 

 

대출조건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치의/한의계열 대학(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8 기준 연소득 2,013만원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초과 의무상환 개시

65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생활비 대출

1) 생활비 대출 일정

신청: 2018.01.03.()~2018.05.04.() (09:00-24:00) 신청 마지막날은 18:00까지

실행: 2018.01.03.()~2018.05.10.() (09:00-17:00)

2) 생활비 대출은 상기 표의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4 분할대출 허용

3) 재학생은 소득구간(분위 학사정보 반영(예정등록금 납부시작 전일)생활비우선대출가능

3)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일 +2 영업일 이후 대출가능

(등록금 납부 정보가 재단에 반영되는데 2 소요)

 

특별추천 안내(대상자만 해당)

1) 특별추천 대상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완료 ,

재단 심사결과 대출거절 나온 학생 학자금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2) 특별추천 기준

가능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 미만인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가60 이상인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개별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미충족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가 60 이상인

성적 기준

1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Pass 과목)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

                                 신입생()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하며재학생 대출 시행일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특별추천 횟수에 미포함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특별추천을 받아 등록금 대출을 지원 받은 경우 대출사실을 부모에 통지할 있음

 특별추천 횟수는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성적 기준성적 이수학점 미달자 2

     - (성적 기준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1재학생 기등록자납부자 자비납부자 1

        가능 횟수는 ’09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인정되며학생 1 기준으로 판단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자비납부자는 특별추천을 통해 매학기 등록금 대출 신청 실행 기간 등록금 대출 지원

*특별추천 사유가 동일구분 내인 경우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특별추천 가능횟수  1 사용한 것으로

*특별추천 사유가 동일구분 내가 아닌 경우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특별추천 가능횟수   1(2) 사용한 것으로

 

3) 특별추천 신청시기 방법

신청시기 수시

신청방법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붙임) 작성하여

장학복지팀(학생문화관 203)으로 제출

 

<학자금 대출 장학금 중복(이중)지원 유의사항>

 중복지원이라 함은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장학금 교내교외재단국가 모든 장학금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17-2학기를 포함하여 과거 학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소시까지 18-1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불가함.

 

 대출관련 문의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콜센터)

 

 

 

■ 학생처 장학복지팀 (3277-2274)